세금 01 · 지도 · 투자 공부 노트

내가 내는 세금의
전체 지도

세금은 어렵게 느껴지지만 큰 틀은 네 갈래뿐입니다 — 벌 때, 쓸 때, 갖고 있을 때, 넘길 때. 그리고 이 트랙 전체에서 단 하나만 이해하면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누진세입니다.

가장 흔한 오해부터 풉니다. 「연봉이 구간을 넘으면 전체에 그 세율이 붙는다」는 틀렸습니다. 넘은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그래서 연봉이 올라 세금이 늘어도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일은 없습니다. 3장에서 계산으로 확인합니다.

⚠️ 세율과 공제 한도는 거의 매년 바뀝니다. 이 트랙의 계산기는 구조를 보는 용도이고, 실제 숫자는 국세청 자료나 세무 전문가로 확인하세요. 이 문서는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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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구조

세금은 네 순간에 붙습니다

종류는 수십 가지인데 붙는 순간은 넷뿐입니다.

🧒 아이 눈높이

세금이 언제 붙는지 생각해보면 딱 네 번이야.

① 돈을 벌 때. 월급을 받으면 소득세를 내. 회사가 미리 떼고 줘.

② 돈을 쓸 때. 과자를 사면 값에 부가가치세가 이미 들어 있어. 1,100원짜리 과자에서 100원이 세금이야.

③ 갖고 있을 때. 집이나 차를 갖고 있으면 매년 재산세·자동차세를 내.

④ 남에게 넘길 때. 부모님이 재산을 물려주면 상속세, 살아 계실 때 주면 증여세를 내.

이 넷만 알아도 「이건 무슨 세금이지?」가 훨씬 덜 헷갈려. 그리고 세금을 줄이는 방법도 이 넷마다 다르게 생겼어.

FOUR · 네 갈래를 눌러보세요

각 갈래마다 대표 세금과 줄이는 방식이 다릅니다.

갈래
—


02 · 목록

주요 세금 한눈에

이름만 알아도 절반은 덜 무섭습니다.

세금언제구조이 트랙에서
소득세벌 때누진 6~45% (+지방소득세 10%)02·03·04편
부가가치세쓸 때단일 10% — 값에 이미 포함05편
재산세·종부세가질 때누진 · 공시가격 기준부동산 06편
취득세살 때1~12% ·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부동산 06편
양도소득세팔 때누진 6~45% · 보유기간에 따라 중과부동산 06편
상속세·증여세넘길 때누진 10~50% · 공제가 핵심06편
이자·배당소득세벌 때15.4% 원천징수 · 2천만원 초과 시 합산4장
4대보험벌 때세금은 아니지만 같이 빠집니다02편

← 표가 잘리면 옆으로 넘겨보세요

⚠️ 위 세율은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며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취득세 중과, 종부세 세율과 공제, 양도세 중과는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실제 판단 전에는 반드시 최신 자료로 확인하세요.

그리고 「지방소득세」를 자주 잊습니다. 소득세·양도세 등에는 산출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더 붙습니다. 그래서 실제 부담은 표시 세율보다 1.1배입니다.


03 · 핵심

누진세 — 이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이 트랙에서 가장 중요한 한 장입니다.

🧒 아이 눈높이

세금을 계산할 때 돈을 층층이 쌓은 탑이라고 생각해봐.

맨 아래층에는 세금이 조금 붙어. 위층으로 갈수록 세율이 높아져.

여기서 중요한 건 — 위층 세율이 아래층까지 올라가지 않아. 각 층에는 그 층의 세율만 붙어.

그래서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돼 — 「연봉이 조금 올라서 구간이 바뀌면 오히려 손해 아닐까?」 절대 그렇지 않아. 더 번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으니까, 더 벌면 항상 실수령도 늘어나.

아래에서 탑을 직접 쌓아보자.

BRACKETS · 층층이 쌓아보기

과세표준을 움직이면 어느 층까지 채워지는지가 보입니다.

5,000만원
산출세액 (지방소득세 포함)—
실효세율 / 한계세율—
누진세
—

「과세표준」이란. 연봉이 아닙니다. 연봉에서 각종 공제를 뺀 뒤 남는 금액이고, 여기에 세율이 붙습니다. 총급여 5,000만원인 사람의 과세표준은 대개 2,000만원 안팎입니다 —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4대보험료 공제 등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02편에서 그 과정을 단계별로 봅니다.
이 트랙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한 줄
구간을 넘어도 넘은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그래서 더 벌어서 손해 보는 일은 없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그 구간에서 100만원 더 벌면

← 표가 잘리면 옆으로 넘겨보세요 · 지방소득세 10%는 별도로 더 붙습니다

「누진공제」는 뭔가요

층층이 계산하는 것이 정확하지만 매번 그렇게 하면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지름길 공식이 있습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해당 구간 세율 − 누진공제

예를 들어 과세표준 5,000만원이면 15% 구간이므로 5,000 × 15% − 126 = 624만원입니다. 층층이 쌓아 계산한 것과 정확히 같습니다.

누진공제의 정체는 「아래 층들을 낮은 세율로 계산했어야 하는데 전부 높은 세율로 계산해버린 차액」입니다. 그걸 미리 계산해둔 것이 저 숫자입니다.

확인해보세요. 위 계산기에서 과세표준을 5,000만원에 두고, 층별 세액을 더한 값과 「5,000 × 15% − 126」이 같은지 보면 됩니다. 같습니다.


04 · 두 세율

한계세율과 실효세율은 다릅니다

그리고 절세를 계산할 때 쓰는 것은 한계세율입니다.

🧒 아이 눈높이

세율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 헷갈리기 쉬워.

실효세율은 「전체적으로 몇 % 냈나」야. 3,000만원 벌어서 300만원 냈으면 10%지.

한계세율은 「지금부터 1원 더 벌면 그 1원에 몇 %가 붙나」야. 이게 지금 내가 서 있는 층의 세율이지.

둘은 항상 다르고, 한계세율이 더 높아. 아래층들은 낮은 세율로 계산됐으니까.

그럼 어느 걸 써야 할까? 절세를 생각할 때는 한계세율이야. 100만원을 공제받으면 맨 위층부터 깎이거든. 그래서 내 맨 위층 세율만큼 세금이 줄어.

MARGINAL · 100만원 공제받으면 얼마가 돌아오나

같은 100만원 공제인데 소득에 따라 돌아오는 금액이 다릅니다.

5,000만원
100만원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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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02편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본 것은 소득공제입니다 — 과세표준을 줄여서 세금을 깎는 방식이고, 그래서 한계세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유리합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에는 세액공제라는 다른 방식도 있습니다. 이건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는 것이라 소득과 무관하게 같은 금액이 돌아옵니다. 이 차이가 절세 전략의 출발점이고, 02편의 주제입니다.


05 · 소득 종류

같은 1,000만원도 세금이 다릅니다

소득의 이름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INCOME TYPES · 어떻게 다른가

각 소득이 합산되는지, 따로 끝나는지가 핵심입니다.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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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되면 왜 불리한가」

3장에서 봤듯 세율은 층층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 소득이 합쳐지면 탑이 더 높아집니다. 그러면 맨 위층이 더 높은 세율 구간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으로 과세표준이 이미 5,000만원인 사람에게 임대소득 1,000만원이 합산되면, 그 1,000만원은 15% 구간이 아니라 24% 구간에서 계산됩니다.

그래서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생깁니다. 합산하지 않고 그 소득만 따로 정해진 세율로 끝내는 방식입니다.

다만 항상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내 한계세율이 분리과세 세율보다 낮으면 합산하는 편이 낫습니다. 05편에서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를 두고 이 계산을 직접 해봅니다.

그래서 나오는 절세의 기본 방향

① 공제를 챙긴다 — 과세표준을 낮춥니다. 02·03·04편의 주제입니다.

② 소득을 나눈다 — 같은 소득이라도 여러 사람에게 나뉘면 각자의 탑이 낮아져 낮은 세율 구간에 들어갑니다. 04편(맞벌이)과 06편(증여)의 원리가 이것입니다.

③ 시기를 나눈다 — 한 해에 몰리면 높은 구간에 들어갑니다. 나누면 낮은 구간에 머뭅니다. 06편의 10년 단위 증여가 대표적입니다.

④ 유리한 과세 방식을 고른다 —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05편입니다.

이 네 가지가 이 트랙 전체의 뼈대입니다. 나머지는 각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하느냐입니다.


06 · 정리

이 편에서 가져갈 것

나머지 여섯 편이 전부 여기서 갈라져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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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편의 요약. 세금은 네 순간에 붙고, 소득세는 층층이 쌓는 누진 구조입니다. 그래서 「구간을 넘으면 손해」는 없습니다.

그리고 절세를 생각할 때 쓰는 것은 한계세율입니다. 같은 100만원 공제가 과세표준 3,000만원인 사람에게는 16.5만원, 2억인 사람에게는 41.8만원을 돌려줍니다.

다음 편에서는 연말정산이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봅니다. 총급여에서 결정세액까지 여섯 단계이고, 그 안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알면 무엇부터 챙겨야 할지가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