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복잡해 보이는 이유는 단계가 여섯 개이고, 각 단계에서 빼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구조를 한 번 보면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가 저절로 정해집니다.
이 편의 핵심 한 가지.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기 전 금액을 깎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을 직접 깎는 것입니다. 이름이 비슷한데 완전히 다르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같은 100만원이라도 소득공제는 사람마다 값어치가 다르고, 세액공제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4장에서 계산으로 확인합니다.
회사가 떼어간 세금은 어림잡은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월급을 받으면 회사가 세금을 미리 떼고 줘. 그런데 회사는 내 사정을 잘 몰라.
내가 아이가 몇 명인지, 병원비를 얼마나 썼는지, 기부를 했는지 — 회사는 모르잖아. 그래서 대충 계산해서 떼는 거야.
그리고 연말에 「사실은 이랬어요」 하고 서류를 내면, 정확히 다시 계산해서 더 냈으면 돌려주고 덜 냈으면 더 받아가.
그게 연말정산이야. 그러니까 「돌려받는다」는 건 상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낸 걸 되찾는 것이지.
그런데 진짜 이득도 있어. 서류를 잘 챙기면 원래 낼 세금 자체가 줄어들거든. 그 방법이 03편이야.
회사가 월급에서 세금을 미리 떼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나라 입장에서는 세금을 확실하게, 미리, 한꺼번에 걷을 수 있어 편합니다.
얼마를 뗄지는 간이세액표라는 표를 씁니다. 월급과 부양가족 수만 보고 정하는 표이고, 나머지 사정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실제보다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의료비·기부금·연금 같은 것들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에서 그걸 반영하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알아둘 것. 회사에 신청하면 원천징수 비율을 80% / 100% / 120%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80%로 하면 매달 덜 떼고 연말에 덜 돌려받거나 더 낼 수 있습니다. 총 세금은 같습니다 — 언제 내느냐만 다릅니다.
각 단계에서 무엇이 빠지는지만 알면 됩니다.
공제가 들어가는 자리가 두 군데입니다 — 그게 이 편의 핵심입니다.
여섯 단계를 숫자로 따라가 봅니다.
총급여를 넣으면 결정세액까지 한 번에 계산됩니다.
이 차이를 알면 무엇부터 챙길지가 정해집니다.
가게에서 할인해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해보자.
① 「값을 깎아드릴게요」 — 10,000원짜리를 9,000원으로. 그러면 세금도 그만큼 줄지.
② 「계산 끝나고 1,000원 빼드릴게요」 — 계산은 그대로 하고 마지막에 빼는 거야.
세금도 똑같아. 소득공제는 ①이고 세액공제는 ②야.
그럼 어느 쪽이 좋을까? 사람마다 달라.
소득공제는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크게 돌아와. 01편의 한계세율 때문이야.
세액공제는 누구나 똑같이 돌아와. 세금에서 바로 빼니까.
그래서 나라는 서민을 도우려는 항목은 대개 세액공제로 만들어. 아래에서 확인해보자.
소득에 따라 어느 쪽이 유리한지가 달라집니다.
| 항목 | 방식 | 특징 |
|---|---|---|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소득공제 | 고소득자에게 유리하지만 한도가 낮음 |
| 주택청약저축 | 소득공제 | 총급여 요건 있음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 소득공제 | 한도가 커서 효과가 큼 |
| 연금계좌 (연금저축·IRP) | 세액공제 | 총급여에 따라 공제율이 다름 |
| 의료비 | 세액공제 | 총급여 3% 초과분만 |
| 교육비 | 세액공제 | 대상과 한도가 세분화 |
| 기부금 | 세액공제 | 금액이 클수록 공제율 상승 |
| 월세 | 세액공제 | 총급여 요건 있음 |
| 보장성보험료 | 세액공제 | 한도 있음 |
← 표가 잘리면 옆으로 넘겨보세요 · 요건과 한도는 03편에서 자세히
과거에는 소득공제 항목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 같은 지출인데 고소득자가 더 많이 돌려받았습니다.
의료비를 예로 들면, 똑같이 300만원을 썼는데 한계세율 15%인 사람은 45만원, 38%인 사람은 114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더 어려운 사람이 덜 받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서민 지원 성격의 항목들이 세액공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보험료가 대표적입니다. 이제는 소득과 무관하게 같은 비율로 돌아옵니다.
다만 완전히 평평하지는 않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처럼 총급여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 항목도 있습니다. 소득이 낮으면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03편에서 다룹니다.
4장 계산기는 한도를 무시하고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거의 모든 항목에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유리한가」보다 「어느 쪽에 아직 여유가 있는가」가 실전 질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유리한 항목이라도 이미 한도를 채웠다면 더 넣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실전 순서
① 한도가 있고 효율이 높은 항목부터 채웁니다 (연금계좌)
② 이미 쓰고 있는데 안 챙긴 것을 찾습니다 (의료비 영수증, 기부금 증명, 월세)
③ 남는 여력을 한도가 큰 항목에 씁니다
이 순서를 03편에서 항목별 숫자와 함께 정리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실전 원칙.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공제 항목의 값어치가 커집니다. 그런데 소득공제 항목은 한도가 작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직장인에게는 세액공제 항목, 특히 연금계좌가 효율이 가장 높습니다. 03편에서 항목별로 「1만원 쓸 때 돌아오는 금액」을 비교합니다.
많이 돌려받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 구분해야 합니다.
03편의 항목별 공략이 여기서 출발합니다.
이 편의 요약. 연말정산은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의 순서입니다. 그리고 공제가 들어가는 자리가 두 군데라는 것이 전부입니다.
소득공제는 한계세율만큼 돌아오고, 세액공제는 정해진 비율만큼 돌아옵니다. 그래서 소득이 낮을수록 세액공제가, 높을수록 소득공제가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항목을 하나씩 봅니다. 그리고 「1만원 쓸 때 얼마가 돌아오는가」로 줄을 세웁니다. 그러면 무엇부터 채워야 할지가 명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