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마다 「1만원 쓸 때 돌아오는 금액」이 다릅니다. 어떤 항목은 1만원에 1.65만원이 돌아오고, 어떤 항목은 0원입니다. 순서를 알면 같은 돈으로 더 돌려받습니다.
이 편에서 가장 먼저 볼 것. 항목은 세 종류로 나뉩니다 — ① 돈을 더 써야 하는 것, ② 이미 쓰고 있는데 안 챙긴 것, ③ 사실상 공짜인 것.
③부터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대표적입니다 — 1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이 그대로 세금에서 빠지고, 답례품까지 받습니다. 5장에서 다룹니다.
효율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연말정산 항목은 세 종류야.
① 돈을 더 써야 하는 것 — 연금계좌에 넣거나 기부를 하는 것처럼 실제로 돈이 나가야 돌려받아. 돌려받는 게 낸 돈보다 적으니 「쓰면 이득」은 아니야.
② 이미 쓰고 있는데 안 챙긴 것 — 병원비, 월세, 안경, 교복 같은 거. 이건 그냥 서류만 내면 돼. 공짜로 돌려받는 거지.
③ 사실상 공짜인 것 — 고향사랑기부제가 그래. 10만원 내면 10만원이 그대로 세금에서 빠지고, 선물까지 와. 이건 안 하면 손해야.
순서는 ③ → ② → ①이야. 공짜부터 챙기고, 이미 쓴 걸 챙기고, 그다음에 더 쓸지 정하는 거지.
총급여를 바꾸면 순서가 바뀌는 항목이 있습니다.
직장인 절세에서 거의 유일하게 크고 확실한 항목입니다.
총급여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연금계좌는 넣을 때 공제받고 받을 때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세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미루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리한 이유 세 가지
① 낼 때의 공제율이 받을 때의 세율보다 높습니다. 넣을 때 16.5%를 돌려받고, 연금으로 받을 때는 연금소득세(대체로 3.3~5.5%)를 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낮아집니다.
② 그동안 세금 안 낸 돈이 계속 굴러갑니다. 계좌 안에서 운용해 번 수익에도 당장은 과세되지 않습니다(과세이연). 이 효과가 시간이 길수록 커집니다.
③ 소득이 높을 때 공제받고 낮을 때 냅니다. 01편의 누진 구조를 생각하면, 높은 층에서 깎고 낮은 층에서 내는 셈입니다.
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전에 찾으면 기타소득세(대체로 16.5%)가 붙습니다. 받았던 공제를 사실상 토해내는 것입니다.
② 즉 돈이 오래 묶입니다. 이게 가장 큰 비용입니다. 30대가 넣으면 20년 이상 묶입니다.
③ IRP는 중도 인출이 더 까다롭습니다. 연금저축은 일부 인출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IRP는 법정 사유가 아니면 부분 인출이 어렵습니다.
실전 판단. 비상금과 가까운 시일의 목돈(전세금, 결혼, 이사)을 먼저 확보한 뒤 남는 여력으로 채우는 것이 순서입니다. 부동산 트랙에서 반복한 「버티는 힘」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공제 받겠다고 유동성을 다 묶으면 위험합니다.
공제 효과는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준으로 정합니다.
연금저축을 먼저 채우는 편이 대체로 낫습니다. 이유는 중도 인출이 상대적으로 유연하고, 투자할 수 있는 상품 제한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IRP는 위험자산 편입 한도(대체로 70%)가 있습니다.
즉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남는 300만원을 IRP에 넣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계산기의 기본값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받는 항목입니다.
카드를 쓰면 세금을 깎아준다고 들어봤지? 그런데 조건이 있어.
총급여의 25%를 넘게 써야 시작돼. 연봉 5,000만원이면 1,250만원을 넘게 써야 해. 그 아래로 쓰면 한 푼도 안 돌아와.
그리고 넘은 다음부터도 카드 종류에 따라 비율이 달라.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야.
그래서 똑똑한 방법이 있어 —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쓰고(혜택이 좋으니까), 그 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쓰는 거야. 공제율이 두 배니까.
그리고 한도도 있어. 아무리 많이 써도 300만원 정도까지만 공제돼. 아래에서 계산해보자.
문턱과 한도가 함께 작동합니다.
가장 중요한 오해. 「카드를 많이 쓰면 세금이 줄어든다」는 반만 맞습니다. 문턱을 넘어야 시작되고, 한도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것은 쓴 돈의 극히 일부입니다.
5,000만원 총급여자가 2,000만원을 썼을 때 돌아오는 세금은 수십만원 수준입니다. 「공제받으려고 더 쓰는 것」은 언제나 손해입니다. 이미 쓸 돈을 어떤 수단으로 쓰느냐만 조절하는 것이 맞습니다.
추가 지출 없이 서류만으로 돌려받는 항목들입니다.
각 항목의 요건과 자주 빠뜨리는 부분입니다.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만 공제됩니다.
이 편에서 가장 확실한 항목입니다.
이건 좀 신기한 제도야. 1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이 세금에서 그대로 빠져.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 돈이 안 나간 셈이지.
거기에 답례품까지 와. 기부한 금액의 30%까지 그 지역 특산품을 받을 수 있어. 10만원이면 3만원어치.
정리하면 — 10만원 내고 → 10만원 돌려받고 → 3만원어치 선물. 안 하면 손해인 구조야.
단 조건이 있어. 내가 사는 곳(주민등록지) 말고 다른 지역에 기부해야 해. 그리고 낼 세금이 있어야 돌려받을 수 있어 — 세금이 0인 사람은 돌려받을 게 없거든.
기부액을 올려보면 10만원까지와 그 위가 다르다는 것이 보입니다.
고향사랑기부는 10만원까지 전액이라는 특별한 구조입니다. 일반 기부금은 다릅니다.
일반적인 구조 —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하고, 일정 금액(대체로 1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30%로 공제율이 올라갑니다.
종류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 국가·지자체에 낸 것, 사회복지법인 등에 낸 것, 종교단체에 낸 것 등으로 나뉘고 소득 대비 한도가 각각 다릅니다.
실무 포인트
· 기부금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간소화 자료에 안 잡히는 단체도 있으니 직접 확인하세요.
· 한도를 넘은 금액은 이월됩니다. 올해 다 못 받으면 이후 연도에 이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정치자금기부금은 별도 구조로, 10만원까지 전액에 가까운 공제가 적용됩니다. 고향사랑기부와 각각 별개입니다.
정리하면 — 10만원짜리 「전액 공제」 제도가 두 개 있습니다(고향사랑, 정치자금). 둘 다 낼 세금이 있는 사람에게는 사실상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다만 정치자금은 개인의 선택 영역이므로 이 문서에서는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만 적어둡니다.
해당된다면 다른 어떤 항목보다 큽니다.
각각 요건이 까다롭지만 해당되면 효과가 큽니다.
주택 항목의 공통점.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무주택 여부, 총급여 상한, 주택 규모나 기준시가, 계약자와 세대주 요건이 각각 붙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지부터 확인」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해당되면 금액이 큽니다 — 특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한도가 커서 연금계좌보다 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12월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시기 | 할 일 | 왜 그때인가 |
|---|---|---|
| 연초 | 작년 원천징수영수증 보관 · 결정세액 확인 | 작년과 비교해야 흐름이 보입니다 |
| 연중 상시 | 연금계좌 매달 자동이체 | 12월에 몰아 넣으면 부담이 큽니다 |
| 연중 상시 | 25% 넘긴 뒤부터 체크·현금영수증으로 | 공제율이 두 배입니다 |
| 연중 상시 | 의료비·기부금 영수증 보관 | 간소화에 안 잡히는 것이 있습니다 |
| 10월경 |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점검 | 남은 두세 달에 무엇을 채울지 정합니다 |
| 11~12월 | 한도 미달 항목 채우기 · 고향사랑기부 | 12월 31일까지 납입해야 그 해 공제입니다 |
| 1~2월 | 간소화 자료 확인 · 누락분 직접 제출 | 안경·교복·기부금 등은 직접 챙겨야 합니다 |
| 5월 | 놓친 것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 | 연말정산에서 빠뜨려도 만회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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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편의 요약. 순서는 ③ 공짜(고향사랑기부) → ② 이미 쓴 것(의료비·월세·교육비) → ① 더 쓸 것(연금계좌)입니다.
그리고 「공제받으려고 더 쓰는 것」은 대체로 손해입니다. 돌아오는 것은 쓴 돈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예외가 연금계좌인데, 그건 쓰는 것이 아니라 내 계좌에 옮기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다음 편은 맞벌이·외벌이 배분입니다. 같은 지출인데 누구 앞으로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무조건 소득 높은 쪽」이 아니라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