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가족이 같은 돈을 쓰는데, 누구 앞으로 하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가장 흔한 오해 하나 — 「무조건 소득 높은 쪽」이 아닙니다.
이 편의 기준선. 공제는 두 종류로 나뉩니다.
① 문턱이 없는 공제 — 인적공제, 연금계좌처럼 넣는 만큼 바로 적용되는 것. 이건 소득이 높은 쪽이 유리합니다.
② 문턱이 있는 공제 — 의료비(총급여 3%), 신용카드(총급여 25%)처럼 일정 금액을 넘어야 시작되는 것. 이건 소득이 낮은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문턱 자체가 낮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로 대부분의 배분이 결정됩니다.
엄마 아빠가 둘 다 일하면, 어느 쪽 이름으로 쓰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돈이 달라져.
보통은 「많이 버는 쪽이 유리하다」고 생각해. 세율이 높으니까. 절반은 맞아.
그런데 어떤 공제는 「이만큼 넘게 써야 시작」이라는 조건이 있어. 병원비는 연봉의 3%를 넘어야 하고, 카드는 연봉의 25%를 넘어야 해.
그럼 어떻게 될까? 연봉이 적을수록 그 문턱이 낮아. 연봉 3,000만원이면 병원비 문턱이 90만원인데, 5,000만원이면 150만원이야.
그러니까 병원비는 적게 버는 쪽으로 몰아야 문턱을 쉽게 넘어. 반대로 하면 손해지.
각 항목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와 그 이유입니다.
배분 효과가 가장 뚜렷한 항목입니다.
가족 의료비 전체를 한 사람에게 몰았을 때를 비교합니다.
의료비는 세액공제이고 공제율이 15%로 고정입니다. 소득이 높든 낮든 같은 15%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비교할 때 변수가 하나뿐입니다 — 문턱을 얼마나 넘느냐. 그리고 문턱은 총급여의 3%이므로 소득이 낮을수록 무조건 낮습니다.
결론. 의료비는 예외 없이 소득이 낮은 쪽이 유리합니다. 단 하나의 조건 — 그 사람에게 낼 세금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결정세액이 0이면 15%를 곱할 대상이 없습니다.
카드는 소득공제입니다.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식이라 한계세율만큼 돌아옵니다. 그래서 변수가 두 개입니다.
① 문턱(총급여 25%) — 소득이 낮은 쪽이 유리
② 한계세율 — 소득이 높은 쪽이 유리
지출이 적으면 ①이 지배합니다. 소득 높은 쪽은 아예 문턱을 못 넘으니 0원이고, 낮은 쪽만 공제를 받습니다.
지출이 커져 두 사람 모두 문턱을 넘으면 ①의 차이는 고정된 금액 차이로 줄어들고, 남는 것은 ②의 비율 차이입니다. 이때부터는 소득 높은 쪽이 이깁니다.
3장 계산기에서 지출 슬라이더를 천천히 올려보면 이 역전이 눈에 보입니다.
지출이 더 커지면 한도(300만원 또는 250만원)에 걸립니다. 한쪽 한도를 채우고 나면 그 사람에게 더 주는 것은 0원입니다.
그래서 최종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지출 적음 → 소득 낮은 쪽으로 몰기 (문턱)
지출 중간 → 소득 높은 쪽으로 몰기 (한계세율)
지출 큼 → 나누기 (한도)
실전 정리. 외우지 말고 계산기에 우리 집 숫자를 넣어보세요. 세 구간 중 어디에 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카드는 연초에 정해야 하므로, 작년 지출액으로 미리 계산해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여기는 문턱과 한도가 함께 작동해 조금 복잡합니다.
카드도 연봉의 25%를 넘어야 공제가 시작된다고 했지. 그러면 병원비처럼 적게 버는 쪽으로 몰면 될까?
대체로는 맞아. 문턱이 낮으니까 넘기 쉽거든.
그런데 한 가지 더 봐야 해. 한도가 있거든. 아무리 많이 써도 300만원 정도까지만 공제돼.
그러니까 한쪽으로 몰다가 한도를 넘어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소용이 없어. 그때는 나머지를 다른 쪽으로 돌려야 해.
정리하면 — 적게 버는 쪽으로 몰되, 한도까지만. 아래에서 계산해보자.
가족 지출을 한쪽으로 몰았을 때를 비교합니다.
이건 문턱이 없어서 원칙이 단순합니다.
인적공제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 다만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공제율이 높으므로 확인 필요
기부금 — 한도가 소득에 비례
주담대 이자 — 명의자 기준
의료비 (문턱 총급여 3%)
신용카드 (문턱 총급여 25%) — 단 한도 확인
월세 세액공제 — 총급여 상한 요건이 있어 낮은 쪽만 해당되는 경우
연금계좌 —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공제율 15%
인적공제는 문턱이 없어 한계세율이 높은 쪽이 유리합니다.
가족이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 · 소득 · 나이 세 조건을 봅니다.
① 관계 —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 형제자매, 그리고 일부 위탁아동·수급자입니다. 배우자의 부모(장인·시부모)도 포함됩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형수·제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소득 — 그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매출이나 총급여가 아니라 「소득금액」입니다. 근로소득이면 근로소득공제를 뺀 뒤, 사업소득이면 필요경비를 뺀 뒤의 금액입니다.
③ 나이 — 직계비속은 일정 연령 이하, 직계존속은 일정 연령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나이 요건을 보지 않습니다.
나이 요건에서 자주 걸리는 것. 자녀가 대학생이 되면 나이 요건에서 빠지는 시점이 옵니다. 그런데 교육비 세액공제는 나이 요건과 무관하게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안 되지만 교육비는 된다」는 상황이 실제로 생깁니다. 하나가 안 된다고 나머지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이게 배분에서 가장 유용한 지점입니다.
· 의료비 —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소득 요건과 무관하게 공제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은 소득 높은 쪽이 받고, 의료비는 소득 낮은 쪽이 받는 조합이 성립합니다.
· 신용카드 —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사용액은 소득 요건은 보되 나이 요건은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교육비 — 나이 요건을 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부금·보험료는 요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정리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았는지」와 「그 가족의 지출을 누가 공제받는지」가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항목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전부 몰지 말고 항목별로 보는 것이 이 편의 요지입니다.
한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는 한 사람만 받습니다. 절반씩 나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형제자매 사이에서는 한계세율이 가장 높은 사람이 받는 것이 가구 전체로는 유리합니다. 다만 그 사람에게 낼 세금이 충분히 남아 있어야 합니다.
현실적인 조언. 이건 돈 문제이자 감정 문제입니다. 「누가 얼마나 이득을 보느냐」로 접근하면 다투기 쉽습니다. 「어차피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으니 가장 효과가 큰 사람이 받고, 실제 부양 부담은 따로 나눈다」처럼 분리해서 이야기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리고 매년 한 번은 확인하세요 — 중복 신고가 가장 자주 나는 곳입니다.
배분할 상대가 없으니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배분 대신 한도 채우기와 요건 확인이 중심이 됩니다.
배분을 잘못하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각각 왜 문제가 되고 어떻게 피하는지입니다.
이 표를 그대로 옮겨 적어 쓰세요.
| 항목 | 누구 앞으로 | 이유 | 언제 정해야 하나 |
|---|---|---|---|
| 인적공제 (부양가족) | 소득 높은 쪽 | 문턱 없음 · 한계세율만큼 | 연말정산 때 |
| 의료비 | 소득 낮은 쪽 | 문턱이 총급여의 3% | 연말정산 때 (몰아서) |
| 신용카드 | 소득 낮은 쪽 (한도까지) | 문턱 25% · 한도 300만원 | 연초에 — 카드 명의로 정해짐 |
| 연금계좌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쪽 우선 | 공제율 15% vs 12% | 연중 납입 |
| 기부금 | 소득 높은 쪽 | 한도가 소득 비례 | 연말정산 때 |
| 고향사랑기부 | 각자 10만원씩 | 각자 전액 공제 | 12월 31일까지 |
| 월세 | 요건 맞는 쪽 (계약자) | 총급여 상한 · 계약자 기준 | 계약할 때 |
| 교육비 | 부양가족 공제받는 쪽 | 기본공제 대상자 기준 | 연말정산 때 |
| 보장성보험료 | 계약자·피보험자 요건 맞는 쪽 | 기본공제 대상자 기준 | 가입할 때 |
← 표가 잘리면 옆으로 넘겨보세요 · 요건과 한도는 매년 확인 필요
이 편의 요약. 원칙은 하나입니다 — 문턱이 없으면 소득 높은 쪽, 문턱이 있으면 소득 낮은 쪽. 그리고 한도에 걸리면 나눠야 합니다.
가장 실용적인 조언은 「연초에 정하라」입니다. 의료비나 부양가족은 연말에 정할 수 있지만, 카드 명의와 월세 계약자는 그때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편부터는 월급 밖의 소득으로 넘어갑니다. 임대소득의 1주택 비과세와 2천만원 분리과세, 그리고 사업자의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