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편부터 06편까지 배운 것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순서로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 안 쓰고 있는 여지가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세금 트랙 전체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이미 쓴 돈을 빠짐없이 챙기고, 문턱과 한도를 확인하고, 내 한계세율에 맞는 방식을 고른다.」
이 세 가지가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세부 규칙일 뿐이고, 그 규칙은 거의 매년 바뀝니다. 그래서 이 편에서는 숫자보다 순서와 습관에 무게를 둡니다.
각 편에서 기억할 것 하나씩입니다.
잊었다면 그 편으로 돌아가 계산기를 다시 열어보세요.
이미 하고 있는 것을 넣으면 아직 안 쓴 부분이 보입니다.
연간 절세액과 더 넣을 수 있는 여지를 함께 계산합니다.
계산기에서 총급여 슬라이더만 올려보세요. 3,000만원 부근부터는 같은 조건인데 절세 총액이 대체로 줄어듭니다. 기본값 기준으로 총급여 3,000만원이면 약 117만원인데 1억 2,000만원이면 약 40만원입니다.
다만 단순히 내려가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계세율 구간이 바뀌는 지점(예: 총급여 8,000만원 부근)에서는 잠깐 올라갑니다. 소득공제 항목은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값어치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두 힘이 반대로 당기고 있고, 전체 흐름은 아래로 향합니다.
내려가는 쪽의 이유는 셋입니다.
① 문턱이 소득에 비례합니다. 카드 문턱은 총급여의 25%, 의료비는 3%입니다. 소득이 오르면 문턱도 같이 올라 넘기 어려워집니다. 총급여 1억 2,000만원이면 카드 문턱만 3,000만원입니다.
② 한도가 소득과 무관합니다. 연금계좌 900만원, 카드 300만원은 소득이 얼마든 같습니다. 소득 대비 비중은 계속 작아집니다.
③ 공제율이 오히려 내려갑니다. 연금계좌는 총급여 5,500만원을 넘으면 15% → 12%로 떨어집니다.
여기서 나오는 결론. 소득이 높아질수록 연말정산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줄어듭니다. 그때부터 의미가 커지는 것은 소득의 종류를 바꾸는 것(분리과세 대상 소득, 05편)과 재산의 이전을 계획하는 것(06편)입니다. 순서가 이렇게 넘어갑니다.
주식·코인·부동산 트랙에서 계속 수익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수익률은 세전입니다.
이자·배당에 붙는 15.4%를 생각하면, 명목 연 5%는 세후 4.23%입니다. 1억원을 20년 굴리면 2억 6,533만원 vs 2억 2,901만원 — 차이가 3,632만원입니다.
그래서 과세를 미루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차이가 생깁니다. 연금계좌에 매년 900만원씩 20년(연 5% 가정) 넣으면, 매년 과세되는 경우 2억 7,449만원, 과세이연되는 경우 2억 9,759만원입니다. 2,310만원 차이입니다.
다만 착각하지 말 것. 이 계산은 수익률이 실제로 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세금 혜택 때문에 나쁜 상품을 고르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순서는 언제나 「좋은 자산이 먼저, 세금 계정은 그다음」입니다. 5장에서 다시 다룹니다.
해당하는 것을 모두 눌러보세요.
고른 조건에 맞춰 할 일이 순서대로 정리됩니다.
가장 아까운 실수는 「12월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각 시기에 지금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절세보다 큰 손해가 납니다.
세금을 줄이는 건 좋은 일이야. 그런데 줄이려다 더 크게 잃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볼게. 세금을 100만원 아끼려고 1,000만원짜리 나쁜 물건을 사는 것. 아낀 것보다 잃은 게 훨씬 크지.
또 하나. 거짓말로 줄이는 것. 당장은 넘어가도 나중에 확인되면 원래 세금에 벌금까지 더해서 내야 해.
그리고 제일 흔한 건 돈을 다 묶어버리는 것이야. 세금 아끼려고 10년, 20년 못 찾는 곳에 다 넣었다가, 급한 일이 생기면 손해 보고 깨야 해.
그래서 규칙은 하나야 — 「세금은 마지막에 생각한다.」 좋은 결정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세금을 붙이는 거야.
전부 실제로 자주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이 표와 목록만 남겨두면 됩니다.
| 순서 | 할 일 | 왜 | 언제 | 편 |
|---|---|---|---|---|
| 1 | 고향사랑기부 10만원 | 전액 공제 + 답례품 · 사실상 비용 없음 | 12월 31일까지 | 03 |
| 2 | 이미 쓴 것 빠짐없이 챙기기 | 추가 지출 0원 · 놓치는 항목이 가장 많음 | 1~2월 | 02·03 |
| 3 | 맞벌이면 항목별로 배분 | 문턱 있는 것은 낮은 쪽, 없는 것은 높은 쪽 | 카드는 연초, 나머지는 1~2월 | 04 |
| 4 | 연금계좌 한도까지 | 공제율 12~15% · 한도 900만원으로 가장 큼 | 12월 31일까지 | 03 |
| 5 | 카드 수단 조정 | 문턱 넘긴 뒤부터 체크·현금영수증 | 연중 · 10월 점검 | 03 |
| 6 | 임대·사업 소득의 과세 방식 선택 | 내 한계세율과 15.4%를 비교 | 5월 신고 전 | 05 |
| 7 | 건강보험료 함께 확인 | 세금보다 클 수 있음 | 소득이 생기기 전 | 05 |
| 8 | 상속세가 나오는 규모인지 계산 | 안 나오면 사전증여는 손해 | 지금 한 번 | 06 |
| 9 | 나온다면 10년 계획과 현금 마련 | 10년을 못 넘기면 본전 | 건강하실 때 | 06 |
← 표가 잘리면 옆으로 넘겨보세요 · 요건과 한도는 매년 확인 필요
세금은 넓습니다. 이 트랙은 대부분의 가정이 실제로 마주치는 것에 집중했고, 그 밖에도 알아두면 좋은 영역이 있습니다. 어디를 더 봐야 하는지만 짚어둡니다.
① 금융소득종합과세 —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됩니다. 05편의 임대소득 2,000만원과 구조가 같습니다 — 넘으면 분리과세가 끝나고 누진세율이 붙습니다. 배당주 비중이 큰 사람은 한 사람에게 몰리지 않게 나누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②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 연간 이익에서 250만원을 빼고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냅니다.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하고, 손실과 이익을 같은 해에 합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손실 종목을 정리해 이익과 상계하는 것이 실제로 쓰이는 방법입니다. 다만 세금 때문에 팔 종목을 정하는 것은 5장에서 경계한 바로 그 실수입니다.
③ ISA 계좌 —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이고 초과분은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의무 보유 기간이 있습니다. 계정의 종류를 고르는 문제라 5장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좋은 자산이 먼저, 계정은 그다음.
④ 국내주식 양도세 — 상장주식은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차익에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권거래세는 팔 때마다 붙습니다. 그리고 배당에는 15.4%가 붙습니다.
⑤ 가상자산 — 과세 방식과 시행 시기가 여러 차례 조정되어 왔습니다. 코인 트랙 08편에서 다뤘듯 지금 기준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대표적인 영역입니다.
⑥ 퇴직소득세 — 근속 연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연금계좌로 옮기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퇴직이 가까우면 별도로 확인할 값어치가 큽니다.
공통점을 보세요. ①②③은 전부 「분리냐 합산이냐」와 「한도와 문턱」의 문제입니다. 01편과 05편에서 본 구조가 그대로 반복됩니다. 영역이 달라도 구조는 같습니다. 그것이 이 트랙에서 숫자보다 구조를 강조한 이유입니다.
세금 트랙을 마치며. 이 트랙에서 다룬 숫자들 — 세율 구간, 공제 한도, 문턱, 경비율 — 은 거의 매년 바뀝니다. 그래서 숫자를 외우는 것은 의미가 적습니다.
대신 구조가 남습니다. 누진이라는 것,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다르다는 것, 문턱이 있는 공제와 없는 공제가 다르게 움직인다는 것, 합산과 분리 중에 고를 수 있는 소득이 있다는 것, 세율은 같아도 공제가 다르면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 이 구조는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트랙에서 반복해서 말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 절세는 「덜 내는 것」이지 「버는 것」이 아닙니다. 1만원을 더 써서 2,000원을 돌려받는 것은 8,000원을 쓴 것입니다. 이 계산을 잊는 순간 절세는 오히려 손해가 됩니다.
가족과 함께 읽었다면 — 오늘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고향사랑기부 10만원. 그리고 10월에 다시 만나 미리보기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