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은 세율이 똑같습니다. 다른 것은 공제와 세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 때문에 「미리 주는 것」이 유리한 구간과 손해인 구간이 생깁니다.
먼저 안심할 것 하나. 대부분의 가정은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10억원까지, 없어도 5억원까지는 세금이 0원입니다. 이 편의 계산기에 우리 집 숫자를 먼저 넣어보세요. 0원이 나온다면 여기서 읽기를 멈춰도 됩니다.
그래서 이 편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무조건 미리 증여하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재산이 일정 규모 아래면 증여가 오히려 손해입니다 — 어차피 안 낼 세금을 미리 내는 셈이 되고, 부동산이라면 취득세까지 더 냅니다. 4장에서 그 손익분기를 계산합니다.
이 한 문장이 이 편 전체의 뼈대입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이 둘이야. 살아 계실 때 주면 「증여」, 돌아가신 뒤에 주면 「상속」이야.
세금 계산하는 비율(세율)은 똑같아. 10%에서 시작해서 50%까지 올라가.
그럼 뭐가 다를까? 깎아주는 금액(공제)이 달라. 상속은 한 번에 크게 깎아주고, 증여는 10년마다 조금씩 깎아줘.
그리고 세는 방법도 달라. 이게 진짜 중요해. 상속은 전체 재산에 한 번 매기고, 증여는 받는 사람마다 따로 매겨.
그래서 여러 명에게 나눠 증여하면 각자 낮은 층부터 다시 시작해서 세금이 줄어. 01편의 「층층이 쌓기」를 여러 개로 나누는 거야.
같은 점과 다른 점을 하나씩 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이 구간에서 1억원 더 받으면 |
|---|---|---|---|
| 1억원 이하 | 10% | — | 1,000만원 |
| 1억 ~ 5억원 | 20% | 1,000만원 | 2,000만원 |
| 5억 ~ 10억원 | 30% | 6,000만원 | 3,000만원 |
| 10억 ~ 30억원 | 40% | 1억 6,000만원 | 4,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5,000만원 |
← 표가 잘리면 옆으로 넘겨보세요 · 상속세와 증여세가 같은 표를 씁니다 · 세율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0원입니다. 먼저 그것부터 확인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공제가 크게 늘어납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최소 5억원이지만,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법정상속분 한도(최대 30억원)까지 늘어납니다.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1.5 : 자녀 각 1입니다. 자녀가 2명이면 배우자 몫은 1.5 ÷ 3.5 ≈ 42.9%입니다.
계산기에서 「법정상속분만큼 상속」을 골라보면 1차 상속세가 크게 줄어드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많이 받으면 나중에 그 재산이 다시 상속됩니다. 이것을 2차 상속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배우자상속공제가 없습니다 — 배우자가 이미 사망했으니까요. 일괄공제 5억원만 남습니다.
그래서 1차만 보면 안 되고 1차 + 2차를 함께 봐야 합니다. 계산기가 두 숫자를 모두 보여주는 이유입니다.
대체로는 그래도 유리합니다. 1차에서 낮은 세율 구간을 두 번 쓰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고령이거나 이미 재산이 많다면 2차가 금방 오고 커집니다. 그리고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되면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가 있어 일부가 줄어듭니다. 사정이 다르므로 실제 판단은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상속세는 물려주는 재산 전체에 매겨지고(유산세 방식), 상속인들이 받은 비율대로 나눠 냅니다. 그리고 연대납세의무가 있어, 한 사람이 못 내면 다른 상속인이 대신 낼 수 있습니다.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 집 한 채가 재산의 전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쓸 수 있는 것이 연부연납(여러 해에 나눠 내기)과 물납(재산으로 내기)입니다. 다만 요건과 이자 부담이 있습니다.
실전에서 가장 흔한 사고. 「세금 낼 현금이 없어 급하게 집을 판다」는 상황입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급매로 팔면 제값을 못 받습니다. 재산이 부동산에 몰려 있다면 세금 낼 현금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미리 이야기해두는 것이, 절세 계산보다 먼저입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 주는 사람 → 받는 사람 | 10년간 공제 한도 | 참고 |
|---|---|---|
| 배우자 → 배우자 | 6억원 | 가장 큽니다 · 이월과세 주의(5장) |
| 부모·조부모 → 성년 자녀 | 5,000만원 | 직계존속 전체 합산 |
| 부모·조부모 → 미성년 자녀 | 2,000만원 | 성년이 되면 한도가 늘어납니다 |
| 자녀 → 부모 | 5,000만원 | 방향이 반대여도 공제가 있습니다 |
| 그 밖의 친족 | 1,000만원 |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 혼인·출산 시 추가 | 1억원 | 혼인·출산을 합쳐 1억원 한도 |
← 표가 잘리면 옆으로 넘겨보세요 · 요건과 한도는 개정될 수 있으니 확인 필요
증여세는 받는 사람별로 계산합니다. 나눌수록 낮은 층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이 편에서 가장 중요한 계산입니다.
「미리 조금씩 주면 세금이 줄어든대」라는 말을 많이 들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어.
먼저 규칙 하나를 알아야 해.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준 것은 상속 재산에 다시 합쳐서 계산해. 미리 주고 10년을 못 넘기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 상속에는 10억원까지 깎아주는 큰 공제가 있어. 재산이 그보다 적으면 어차피 세금이 0원이야.
그런데 미리 증여하면? 증여세는 5,000만원까지만 깎아줘. 안 내도 될 세금을 미리 내는 셈이 돼. 집이면 취득세까지 더 내고.
그래서 재산이 얼마인지부터 봐야 해. 아래 계산기가 그 갈림길을 보여줘.
증여 금액을 움직이면 총 세금이 가장 적어지는 지점이 보입니다.
계산기에서 「못 넘김」을 골라보면, 증여 금액을 아무리 바꿔도 총 세금이 전액 상속과 똑같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제도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다시 더한 뒤, 이미 낸 증여세를 세액공제로 빼줍니다. 그래서 결과가 같아집니다.
그러면 손해는 없는가. 세금만 보면 본전이지만 손해가 남습니다. ① 부동산이면 취득세를 이미 냈습니다(계산기에서 「부동산」을 골라보세요). ② 증여세를 몇 년 먼저 냈으니 그동안의 기회비용이 있습니다. ③ 등기·감정 비용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증여는 「시간」에 거는 계획입니다. 10년을 넘길 수 있느냐가 전부입니다. 건강하실 때 일찍 시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재산이 상속공제(배우자 있으면 10억원) 근처이거나 그 아래라면, 사전증여는 대체로 손해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상속은 10억원을 깎아주는데 증여는 5,000만원만 깎아줍니다. 어차피 0원이 될 세금을 미리 내는 셈입니다.
계산기에서 총 재산을 10억원으로 내리고 증여 금액을 올려보세요. 세금이 0원에서 올라가는 것이 보입니다. 이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실수가 흔한가. 「증여는 무조건 일찍」이라는 조언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조언은 재산이 충분히 큰 집을 전제로 합니다. 내 집이 그 전제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지만, 실제로 사전증여의 가장 큰 효과는 여기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세는 증여한 시점의 가치로 계산합니다. 그 뒤에 오른 부분은 받은 사람의 것이고, 상속재산에 합산될 때도 증여 당시 가액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크게 오를 자산을 일찍 넘기면, 오른 만큼이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반대도 성립합니다. 가치가 떨어지면 비싼 값에 세금을 낸 것이 됩니다. 그리고 「오를 자산을 미리 안다」는 전제 자체가 투자 트랙 전체에서 반복해 경계했던 것입니다. 확실한 이야기가 아니라 가능성으로 다루세요.
여기서 가장 큰 사고가 납니다.
각각 왜 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입니다.
계산보다 순서가 먼저입니다.
① 재산을 세어봅니다. 부동산·금융자산·보험금까지.
② 상속세가 나오는지 봅니다. 배우자 있으면 10억, 없으면 5억이 기준입니다.
③ 0원이면 여기서 끝입니다. 사전증여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④ 나온다면 그다음이 시점과 분산의 문제입니다.
차용증 없이 빌려주기 — 자금출처조사에서 걸립니다.
가족끼리 싸게 팔기 — 시가와의 차액이 증여로 봅니다.
자녀 이름만 빌리기 — 명의신탁은 더 큰 문제입니다.
신고 안 하고 넘어가기 — 부과제척기간이 매우 깁니다.
이 편의 요약. 상속과 증여는 세율이 같고 공제가 다릅니다. 상속은 한 번에 크게(배우자 있으면 10억원), 증여는 10년마다 조금씩(성년 자녀 5,000만원) 깎아줍니다.
그래서 재산이 상속공제 아래면 사전증여는 손해이고, 충분히 크면 유리합니다. 그리고 유리한 경우에도 10년을 넘겨야 효과가 있습니다. 못 넘기면 정확히 본전이고, 부동산이면 취득세만큼 손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편에서 가장 하고 싶은 말입니다. 상속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생기는 문제는 세금이 아니라 다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세금 낼 현금이 없는 것입니다. 절세 계산은 그다음입니다.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다음 편이 세금 트랙의 마지막입니다. 01~06편을 효율이 높은 순서로 다시 세우고, 상황별 절세 지도와 최종 체크리스트로 정리합니다.